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6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하여 소관 환경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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