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4조 (기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환경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중요 환경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민간기관 대상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 한다.
③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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