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2조 (환경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환경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 시 환경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4. 비밀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환경공간정보 무단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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