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7조 (환경공간정보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비공개 환경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환경공간정보2.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경공간정보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환경공간정보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환경공간정보3. 공개 환경공간정보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환경공간정보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별표 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에 대한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보안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