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 (환경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환경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환경공간정보 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환경공간정보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환경공간정보 생산 및 갱신이 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공간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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