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7조 (보안사고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사고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37조에 따른 환경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환경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환경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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