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8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사시를 대비한 환경공간정보 안전한 보호ㆍ반출 및 파기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27조에 따른다.
②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ㆍ절차ㆍ시행책임 등을 포함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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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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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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