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30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4.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5.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6.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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