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4조 (환경공간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및 환경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비밀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II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 후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환경공간정보를 외주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환경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공간정보 외주용역 종료 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제반 자료에 대하여 반납하고, 사용 과정에서 생성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별지 10호 서식으로 외주용역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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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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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