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4조 (환경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및 환경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비밀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II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경공간정보를 외주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환경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환경공간정보 외주용역 종료 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이나 제반 자료에 대하여 반납하고, 사용 과정에서 생성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별지 10호 서식으로 외주용역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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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10호서식] 미 보 유 확 약 서 ○ 사업명 : 위 사업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공간정보를 포함한 모든 파일, 자료, 도서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전량 반납하였고, 사용 과정에서 생산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하였으며,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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