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9조 (환경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받은 계속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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