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환경공간정보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환경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별지 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비밀로 분류된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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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관리 대장
[별지 제9호서식]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 관리 대장 관리번호 | 공간정보명 | 공개 구분 | 해당 지역 | 해상도 | 보유 목적 | 자료형태 | 보관장소 | 사용기간 | 외부 수령자료 | 외부 수령자료 | 관리담당자 | 관리담당자 | 파기일 관리번호 | 공간정보명 | 공개 구분 | 해당 지역 | 해상도 | 보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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