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3조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 제공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자료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 명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장관에게 통보한 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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