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3조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 제공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자료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본부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 명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장관에게 통보한 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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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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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