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7조 (외국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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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환경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환경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환경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환경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경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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