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6조 (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중요 환경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은「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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