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8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27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