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5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환경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