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의3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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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위임 근거 ·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
위임 근거 · 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지…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
위임 근거 · 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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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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