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의3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조문 원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6조제1호의 재산가액(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과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라 한다)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공제 후 일반재산가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img id="158103525"></img>나.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다만 그 용도가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인 경우에 한한다.1)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공공기관, 법에 의한 공제회 등의 기관 대출금2)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ㆍ조정조서) 확인된 사채3)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2. 제6조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뺀 금액(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3. 제6조제1호 다목의 회원권, 제6조제1호 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200분의 4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분의 25로 한다.1. 제6조제1호다목의 회원권2. 제6조제1호차목의 자동차 중 제6조의5에 해당하는 자동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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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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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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