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1. 조문 원문
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img id="158103529"></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 등이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구성된 단독 또는 부부세대 가구
③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자 : 월 47만 8천원2. 국가보훈부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월 47만 8천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거나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자 : 월 34만 5천원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2인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
⑤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자(가구원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만으로도 제1항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한다.1. 법정취업(가점취업 및 보훈특별고용만 해당)2.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사람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활조정수당 등 수급자격 상실 또는 지급 중지3.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⑥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1.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취업자통보서 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접수일2.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상실이 확인된 날3.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60일 초과가 확인된 날
⑦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급을 보류한 달부터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달까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이 필요한 경우 등 즉시 지급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⑧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 결과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조사 방해ㆍ기피ㆍ지연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사가구원에서 제외되어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보류된 달로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한다.
⑨제5항에 따른 생활수준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인정액은 제6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는 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위임 근거 ·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
위임 근거 · 활조정수당ㆍ교육지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른 생계지원금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9조의9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지…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
위임 근거 · 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ㆍ요양지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22조,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4조의2, 제84조의3에 따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