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영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할 때에는 훈령 제55조 및 세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보호지역을 설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기능 및 구조에 따라 훈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