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대외비)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공정별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외주용역 의뢰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 의무고지, 서약집행 등의 보안조치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토록 하고 용역종료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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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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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