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 및 훈령 제52조에 따라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에 소속된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조사 및 통보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제1항에 따라 담당자가 비밀소유현황 조사를 위해 열람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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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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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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