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채용)자 및 전입자, 퇴직자, 파견자2. 비밀취급인가예정자3. 해외출장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과정에 보안과목을 배정하여 보안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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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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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