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자체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본부 및 소속기관ㆍ소속산하기관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여부 확인 등 포함)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당해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당해 소속기관ㆍ지사ㆍ사무소ㆍ출장소 등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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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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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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