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시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통제관이 비밀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을 당해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지침과의 적합여부2. 비밀등급표지ㆍ예고문ㆍ사본번호ㆍ면표시 등 표시ㆍ기재사항의 정확여부 및 배부처의 타당성,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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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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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