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보안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본부: 위원장(차관), 위원(실ㆍ국장)2. 소속기관: 제1호를 준용하여 해당 기관장이 정함3. 소속산하기관: 제1호, 제2호를 준용하여 각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정함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부에 두는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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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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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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