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8조 및 훈령 제49조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목 적: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의 수립이유를 명시2. 적용범위: 반출 및 파기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반출 또는 파기의 예상시기(상황)를 세부적으로 명시4. 시행책임: 반출할 경우와 파기할 경우를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과중과 일과후로 세분하여 직책별로 시행책임을 분담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반출 또는 파기의 우선순위ㆍ방법ㆍ장소를 미리 정하며, 장소는 사태별로 2개소 이상을 정함6. 행정사항: 안전반출 및 파기운선순위목록의 작성 및 관리요령, 열쇠관리요령 등을 정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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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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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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