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을 생산함에 있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분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을 분류함에 있어 훈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비밀의 결재 또는 공람을 위하여 요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비밀과 동일한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관리번호, 사본번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반드시 당해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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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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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