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보관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본부 및 소속기관은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며,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된다.2. 소속산하기관은 당해 보안담당관이 따로 지정한다.3. 소유하고 있는 비밀의 수가 적은 관서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준을 정하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는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등급이하의 비밀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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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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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