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보관책임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본부 및 소속기관은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며,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된다.2. 소속산하기관은 당해 보안담당관이 따로 지정한다.3. 소유하고 있는 비밀의 수가 적은 관서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준을 정하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는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등급이하의 비밀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③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