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소속기관,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 관리하고 인사기록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신원조사회보서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부본포함)는 전출관서로 이송하고 퇴직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관서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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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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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