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소속기관,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 관리하고 인사기록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신원조사회보서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부본포함)는 전출관서로 이송하고 퇴직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관서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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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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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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