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영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할 때에는 훈령 제55조 및 세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보호지역을 설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기능 및 구조에 따라 훈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호지역 설정기준
[별표 3] 보호지역 설정기준 제 한 지 역 | 제 한 구 역 | 통 제 구 역 ∙각급기관 관할 전지역 | ∙보일러실 ∙변전실 ∙발전실 ∙문서고 ∙전산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물탱크실 ∙비상안전담당관실 ∙비화기 설치장소 ∙실험실 ∙기기분석실 ∙기타 당해 관서의 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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