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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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영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할 때에는 훈령 제55조 및 세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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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영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할 때에는 훈령 제55조 및 세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보호지역을 설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기능 및 구조에 따라 훈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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