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한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인가권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인가권자는 이를 파쇄 등의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인가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회수하는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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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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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