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보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 또는 보안업무 총괄 부서 상급 조직의 장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결위되어 공석중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직근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확인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하고, 보안담당관 변경사실을 본부로 통보해야 한다.1. 보안내규2. 보안업무 내부 감독체계3. 보안담당관의 임무4. 비밀소유현황(암호자재, 대외비 포함)5. 비밀취급인가자 현황6. 비밀문서(대외비) 수발현황7. 비밀(대외비) 보관책임자 현황8. 신원특이자 등 현황9. 비밀장비 및 비축물자 보유현황10. 방호시설 현황 및 자체 방호계획 등11. 국가보안시설 관리ㆍ감독 업무12. 진행중인 중요 업무13. 기타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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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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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