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보안사고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장관에게 그 사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 먼저 통보할 수 있으며,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사고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일시2. 사고장소3. 사고자 인적사항4. 사고내용5.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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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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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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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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