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보안사고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장관에게 그 사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 먼저 통보할 수 있으며,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사고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일시2. 사고장소3. 사고자 인적사항4. 사고내용5.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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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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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