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단순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제외한다)2.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5. 비밀공개에 대한 심의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6.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 및 간사가 제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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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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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