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한다)는 비밀등급별로 구분하여 각각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Ⅱ급과 Ⅲ급비밀을 하나의 기록부에 각각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록부에 기재하되, 생산비밀은 적색으로, 접수비밀은 흑색 또는 청색으로 기재한다.
비밀의 재분류 또는 이송으로 기록부를 정리하는 때에는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처리방법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다.
기록부는 갱신없이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의 종료 또는 일제정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신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며, 구기록부와 신기록부의 하단에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 및 사후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42046377"></img>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비밀에는 신기록부에 이기하여 새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하며, 구기록부 개개 비밀의 확인란(근거)에는 신관리번호를 기재하고 보관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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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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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