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환경관리 수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을 위해 환경관리 수준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재검토기한의 도래 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장의 검토주기를 결정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재검토기한의 검토주기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현장확인결과 등이 포함된 정기검사의 내용 중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적하여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현장확인은 사업장의 정기검사시에 기작성된 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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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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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