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환경관리 수준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을 위해 환경관리 수준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재검토기한의 도래 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장의 검토주기를 결정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②재검토기한의 검토주기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현장확인결과 등이 포함된 정기검사의 내용 중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적하여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현장확인은 사업장의 정기검사시에 기작성된 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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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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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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