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배출부과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 한다.
②배출부과금의 산정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③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시행령 별표 10과 같다.
④환경청장은 기준이내 배출량 확인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환경청장은 부과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다. 단,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⑦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조정신청을 받은 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⑨자동측정기기로 전송하지 않는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은 개선계획서의 허가배출기준 초과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때 개선완료일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개선완료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