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배출부과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 한다.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시행령 별표 10과 같다.
환경청장은 기준이내 배출량 확인을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부과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다. 단,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자동측정기기로 전송하지 않는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은 개선계획서의 허가배출기준 초과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이때 개선완료일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개선완료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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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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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