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상태 점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ㆍ확인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4.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조정 등5.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7.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법 제22조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접수1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13.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ㆍ확인14.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ㆍ확인(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이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하 "통합허가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관리 등을 위한 지도ㆍ점검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합환경관리 업무담당자가 입회하거나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은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img id="15840374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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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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