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자동 측정기기의 관리 및 초과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의 개선사유 확인, 자체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그에 따른 개선완료여부 확인 등에 대해 제14조를 준용 한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통합허가사업장의 초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 정상적으로 측정된 30분 평균치가 1주일간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3항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매 30분 평균치가 해당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이내에서 허가배출기준을 연속 3회 이상 초과한 때에 처음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일 동안의 매 30분 평균치의 유량가중평균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단, 정상가동한 때의 유량가중 평균값으로 확인)(2)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매 30분 평균치가 해당 시설의 최대배출기준 이내에서 허가배출기준을 1주 8회 이상 초과한 때에 처음 초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동안의 매 30분 평균치의 유량가중평균이 최대배출기준의 60% 이하인 경우(단, 정상가동한 때의 유량가중 평균값으로 확인)<img id="158406975"></img>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내용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한 경우3.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고장난 설비를 대체할 예비 설비가 있는 경우, 동일한 설비가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 등 점검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경우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고장 등은 제외한다)으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8시간 이내에 정상화 조치(가동중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로서, 그 발생원인 및 조치내역을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환경청장에게 통지한 경우4.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이 다음의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가스 중의 산소농도가 (21-표준산소농도)÷(21-측정산소농도)로 계산한 값이 3 이상인 경우[라) 및 마)의 경우에는 설비의 이상이나 일부 시설의 재가동ㆍ가동중지 등에 대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가동개시나) 재가동다) 가동중지라)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마) 보일러 및 가열시설 등 같은 종류의 연소시설이 하나의 배출구에 연결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의 재가동ㆍ가동중지5.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과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소각물질 투입 전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측정(전송) 항목이 해당 고형연료 투입 전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8시간(전력 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인 경우에는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직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의 긴급요청을 증빙하는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일정을 통지한 경우로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라목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기준초과 인정시점부터 기준초과 인정시간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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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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