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연간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지난 연도의 연간보고서 초안을 1월 31일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보고서의 목차는 별표4와 같고, (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 (2)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간보고서는 제11조(기록ㆍ보존)에 의해 입력하는 엑셀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완성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제출자료 누락이 없는 경우 초안이 완성되는 것으로 한다.
환경청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허가사업장의 연간보고서를 확인하고 정기검사 시에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허가조건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록ㆍ보존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 연간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출여부 및 제출시기 준수여부2. 목차별 누락내용 및 허위기재여부 확인3. 사업장개요 중 오류사항 및 허가조건의 준수여부4. 허가배출기준 부여항목의 오염물 측정농도 확인5. 그 외 오염물의 측정결과 확인6.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확인7. 방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확인8. 공정운영현황 및 제품생산 현황9. 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현황 확인10. 배출오염물질 모니터링 현황 확인11.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내역 및 사후조치 내역 등 확인12. 기록ㆍ보존에 의한 데이터 제출(내용, 제출시기 등) 확인
연간보고서의 제출 및 입력방법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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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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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