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연간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지난 연도의 연간보고서 초안을 1월 31일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간보고서의 목차는 별표4와 같고, (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 (2)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연간보고서는 제11조(기록ㆍ보존)에 의해 입력하는 엑셀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완성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제출자료 누락이 없는 경우 초안이 완성되는 것으로 한다.
④환경청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허가사업장의 연간보고서를 확인하고 정기검사 시에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허가조건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록ㆍ보존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 연간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⑥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보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출여부 및 제출시기 준수여부2. 목차별 누락내용 및 허위기재여부 확인3. 사업장개요 중 오류사항 및 허가조건의 준수여부4. 허가배출기준 부여항목의 오염물 측정농도 확인5. 그 외 오염물의 측정결과 확인6.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확인7. 방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확인8. 공정운영현황 및 제품생산 현황9. 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현황 확인10. 배출오염물질 모니터링 현황 확인11.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내역 및 사후조치 내역 등 확인12. 기록ㆍ보존에 의한 데이터 제출(내용, 제출시기 등) 확인
⑦연간보고서의 제출 및 입력방법 등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
⑧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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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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