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자체개선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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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은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개선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오염도측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개선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오염도측정을 실시한다.
②환경청장은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개선내용 및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오염도 측정을 따른다.
③자체 개선계획서의 유형별 인정범위는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각호(사례 별표 5 참고)와 같고, 그 외 인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img id="158405789"></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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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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