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통합허가사업장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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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임을 표시하는 명패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임을 표시하는 명패를 제공할 수 있다.
②통합허가사업장 명패에는 사업장명, 허가번호, 허가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면 철거한다.<img id="15840697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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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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