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시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동개시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운전기간을 부여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시설은 제외)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50일까지(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인 경우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3.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ㆍ진동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4.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시운전기간은 사업자가 해당설비를 운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속운영 시 휴일을 제외하지 않고, 운영 중간 비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제외하지 않는다.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개선명령 등(법 제1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법 제15조), 고발(법 제41조제1호) 및 과태료(법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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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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