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입력방법과 주기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로 정한다.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입력하는 사항이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기록ㆍ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여부2.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누락ㆍ오류 사항 발생 여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자가 기록ㆍ보존을 위하여 입력하는 엑셀자료 등의 입력 시 연간보고서로 표출될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관리ㆍ 운영한다.
기록보존자료를 입력한 사업자에게 입력기간 종료 시점부터 1개월간 자율수정기간을 부여한다. 단, 자율수정기간 이후 작성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사업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할환경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법 제32조 각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게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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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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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