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측정기기의 조치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환경청장이 조치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치대상 및 조치사유2. 조치사유별 조치사항3. 조치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4. 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⑤환경청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치내용 및 결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한다. 이때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은 제7조 오염도 측정을 따른다.
⑥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img id="15840579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