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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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해당 구역내의 모든 통합허가사업장을 이행관리 등의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해당 구역내의 모든 통합허가사업장을 이행관리 등의 대상으로 한다.
②점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기관 간의 협의 하에 통합허가사업장에 합동으로 정기ㆍ수시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점검기관이 관할하는 지역 내 통합허가사업장의 오염도 측정은 별표 2에 따라 구분하여 검사기관이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ㆍ측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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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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