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해당 구역내의 모든 통합허가사업장을 이행관리 등의 대상으로 한다.
②점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기관 간의 협의 하에 통합허가사업장에 합동으로 정기ㆍ수시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점검기관이 관할하는 지역 내 통합허가사업장의 오염도 측정은 별표 2에 따라 구분하여 검사기관이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ㆍ측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점검기관 관할구역
[별표 1] 점검기관 관할구역 점 검 기 관 | 위 치 | 관 할 구 역 점 검 기 관 | 위 치 | 출입·검사 한강유역환경청 | 경기도 하남시 |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 낙동강유역환경청 | 경상남도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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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검사기관 지역구분
[별표 2] 검사기관 지역구분 검 사 기 관 | 위 치 | 지역구분 | 지역구분 검 사 기 관 | 위 치 | 대기 | 수질 한강유역환경청 | 경기도 하남시 |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낙동강유역환경청 | 경상남도 창원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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