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조의3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현장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현장에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항이 반복되었거나 위반행위의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9조의2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 행위의 정도가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2. 투자자보호 및 투자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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