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2의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결정ㆍ부과한 경우, 혁신법 제33조에 따라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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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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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