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 제12조의3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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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연구자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협력적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연구자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협력적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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