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2조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관련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메뉴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관리담당관은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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